2천만원 이하 부동산 양도 무신고 가산세 안물린다
수정 2001-01-22 00:00
입력 2001-01-22 00:00
재정경제부는 21일 소액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번거로운 신고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신 이같은 소액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신고를 하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개인이 소유한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 구분 없이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주식,부동산에 대해 각 250만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2001-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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