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보유 주택 팔고 분양주택 구입땐 양도세 감면
수정 2001-01-20 00:00
입력 2001-01-20 00:00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건설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1년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양도차익 중 10%만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고 말했다.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종전에는 매각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익 중 40%,2년 이상일 때는 금액규모에 따라 20∼40%를 양도소득세로 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1일이후 기존주택을 매각한 사람이 신규분양주택을 매입했거나 할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파는 주택은 올해 12월31일까지 잔금을 모두 받아야 하며,사는 주택은 이때까지 계약금만 내도 된다.관할세무서에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양도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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