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희교육부장관의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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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9 00:00
입력 2001-01-19 00:00
이돈희(李敦熙)교육부장관은 18일 “기존 읍·면 지역에서 모든 시(市)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OECD선진국수준의 교육복지를 실현케 됐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갑작스런 확대실시 배경은.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이다.그간 여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투자로 계속 미뤄져 왔으나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는 것에 발맞춰 교육복지 실현과 민생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이뤄진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무교육 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결손을 국가가 전액 보전한다.즉 교원 연간 봉급교부금 1조4,000억원 가운데 학부모가 부담하던 7,600억원을 국가가 떠안는 것이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 등(2,800억원)은 그대로유지된다.

국가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에 2,540억원,2003년에 5,080억원,2004년에 7,620억원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학부모가 받는 실질적인 혜택은. 수업료 및 입학금(50만원),교과서 대금(2만원) 등 1인당 평균 52만원씩을 절약하게 된다.다만 연간 15만원 가량인 학교운영회비(육성회비)는 당분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초등학교도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38년이 걸렸다.

■이번 조치로 인한 수혜자 규모는. 내년도 신입생 가운데 읍·면지역 학생,생활보호대상자 등 기존 의무교육실시 대상자를 제외한 50여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다른 교육부문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닌가. 내년도 교육예산과는 무관하게 순수 증액분으로 편성된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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