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장면 방영 초상권침해”
수정 2001-01-15 00:00
입력 2001-01-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대 교수 시절 바이올린 불법 과외를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방송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체포 장면을 촬영,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1월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바이올린과외교습을 하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장면이 방영되자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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