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 금융기관 3월부터 옮길수 있다
수정 2001-01-12 00:00
입력 2001-01-12 00:00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개인연금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우량기관으로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금융기관끼리 계약이전이 약관변경과 전산망정비 등을 마치는 대로 업계 공동으로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약이전 대상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연금저축 뿐아니라,지난해말 가입기간이 끝난 기존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겨도처음 가입한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해야 했고,기존 연금을 해지하고다른 금융기관에 새로 들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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