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연장 의결
수정 2001-01-10 00:00
입력 2001-01-10 00:00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업체간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의 부당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낮춰주거나 면제받을 수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4일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2004년 2월4일까지 3년 연장하고,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기존 21층 이상에서 도지사가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 정보에 대한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공포안도 처리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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