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예금公 밥그릇다툼 꼴불견
기자
수정 2001-01-09 00:00
입력 2001-01-09 00:00
■배경 현행법상 파산관재인은 금감위 추천으로 법원이 선임한다.대부분 변호사가 선임되는데,그간 파산이 신속하게 종결된 곳이 거의없어 파산관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예보 직원의 관재인 선임을 의무화한 것도 공적자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회수하려는 취지에서다.미국도 예금보험공사(FDIC)가부실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다.법원은 그러나 “사법권을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가 절대다수 지난달 말 현재 퇴출로 파산재단에 넘어간 금융기관은 모두 229개다.이중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곳은 모두 179개,예보직원이 선임된 곳은 28개다.변호사와예보직원이 공동으로 맡은 곳은 20개,전임 청산인 등이 맡고 있는 곳이 2개다.
■예보직원이 관재인에 선정되면 최대채권자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극대화할수 있다는 게 예보측 설명이다.금융실무에 능통해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다.상시 출근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효율적인 지도·감독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보도 다수의 채권자중 한사람이므로 채권자들간의 이해조정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예보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보와 파산재단간에 개별적인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배당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이뤄지므로 관재인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라고반박했다.
■변호사가 관재인이 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손해배상 청구소송등 업무상 잇따르는 법률절차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반면,복잡한 금융업무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변호사들은 일반 수임업무와 겸임하기 때문에일주일에 1∼2번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 파산절차의 진행이 더뎌지고 그만큼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박정현 김성수기자 jhpark@.
*파산관재인이란.
금융기관이 망하면 법원은 재산정리를 맡을 청산인을 선임하고,청산개시명령을 내린다.
청산인은 예보에 예금대지급을 요청해 고객예금을 돌려준뒤 법원에파산신고를 한다.파산신고후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처분을 맡는사람이 파산관재인이다.
2001-01-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