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간단히’
수정 2001-01-09 00:00
입력 2001-01-09 00:00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8일 “1월1일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한다”면서 “국세청은 일반인들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산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행정자치부 건물시가 표준액을 적용했는데 계산방식이 까다로워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납세자들은 앞으로 취득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국세청장이2001년 1월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 고시기준율만 곱하면 된다.고시기준율은 건물의 취득연도와 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해 표로 체계화돼 있다.
김과장은 “지난해 1만6,000여건의 양도세 신고건수를 새로운 기준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한 결과 70∼80%는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나타났다”면서 “전체적으로 세금 감면효과는 종전과 비슷하거나 3%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는 연간 납부실적이 100만여건에 이르며,납세자들이 새로운 산출기준을 이용하면 세무사 대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같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출기준을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해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