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낳으면 한달동안 농사 대신 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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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05 00:00
입력 2001-01-05 00:00
“아기를 낳으면 한달간 농사를 대신 지어줍니다” 여성 농민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농가도우미제’가 잇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여성 농민이 출산을 해도 영농에 지장이없고 산후 몸조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북 완주군은 공공근로자 등 ‘농가도우미’를 해당 농가에 30여일동안 투입,농사일을 도와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완주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제는 출산 전후의 농촌여성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농촌지역 유휴 여성인력의 고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도 농가도우미제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우미는 농가가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시가지원한다.이용료는 농가와 도우미간에 합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국비50%와 지방비 및 군비 50%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2만1,600원씩 한달평균 64만8,000원을 지원해준다.초과되는 도우미 이용료는 농가에서부담해야 한다. 이용조건은 농사에 종사하는 여성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60일부터 출산후 60일까지 120일 가운데 최대 30일동안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다.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농촌 여성들도 공직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법정 출산휴가제와 비슷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말했다.

전주 임송학·포항 이동구기자 shlim@
2001-0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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