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유통기간 내년 자율화
수정 2001-01-05 00:00
입력 2001-01-05 00: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생산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및 성분규격’ 개정안을 4일 고시했다.
검역원측은 그동안 살균우유의 경우 유통기간을 출고 후 5일로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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