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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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05 00:00
입력 2001-01-05 00:00
앞으로 휴대폰 가입자는 통화료를 못내 이용정지를 당하더라도 마음대로 가입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정지를 당했을 경우,해지도 못하고 월 5,0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했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개선하도록 사업자들에게 지시했다.정통부는 이용 정지자가 이동전화를 계속사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용요금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부터는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장애인에게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만 각각 30% 할인해주도록 한 지금의 약관을 개정,앞으로는 언어·청각 장애인의 경우 무선데이터 요금이나 음성통화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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