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 780억대 무역사기
수정 2001-01-01 00:00
입력 2001-01-01 00:00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金成準)는 31일 양갑석(63) 전 ㈜고합 대표와이성래(49) 영업담당 부사장 등 고위 간부 4명을 외환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워크아웃 직전인 97년 5월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120만달러상당의 폴리에스테르 원료를 수출하고도 대금을 국내로 입급받지 않는 등 97년 4월부터 17차례에 걸쳐 홍콩과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통해수출대금 2,044만5,000달러(한화 245억원 가량)를 회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97년 홍콩 P사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작성,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홍콩 현지법인으로부터 200만달러의수출선수금을 받는 등 97년 4월부터 1,202만6,000달러(144억원 가량)를 선수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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