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안 새달중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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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30 00:00
입력 2000-12-30 00:00
한·미 양국은 29일 가서명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이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임기내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SOFA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중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내년 1월말 개최될 예정인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SOFA 환경조항과 특별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는 미군기지 출입절차를 포함,특별양해각서 이행을 위한개괄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SOFA에 신설된 환경조항과 관련,“환경범죄 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한 환경조항을 규정한 합의의사록과 양해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0-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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