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미디어렙 설립안관련 재심 신청 검토
수정 2000-12-25 00:00
입력 2000-12-25 00:00
문화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가 미디어렙을 2개 이상 허가하고,공영방송의 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지정한 규정을 없애도록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방송사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면서 “재심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철기자 dcsuh@
2000-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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