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문답풀이
기자
수정 2000-12-23 00:00
입력 2000-12-23 00:00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표준소득률제도는 무엇이며,왜 폐지하나= 장부 등을 갖추지 못한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업종별 평균소득률이다. 사업자 개별 실상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공정 과세사례로 꼽혀 그간 폐지가 꾸준히 제기됐다.
◆기준경비율은 무엇이며,도입 효과는=주요 경비(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의 경우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나머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실제 지출비용에 따라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공평 과세가 가능하다.
◆단순경비율은 무엇인가=일시적 충격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자에게현행 표준소득률과 비슷한 단순경비율을 선택케 했다.대상자는 2006년까지 점차 줄어든다.농업·수렵업·임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들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기준으로 ▲2002∼2003년 1억5,000만원 ▲2004∼2005년 9,000만원 ▲2006년 이후 7,200만원 미만이어야 된다.
◆기준경비율의 실제 계산법은=2002년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원인제조업자 A씨의 필요경비는 매입원가 2억8,000만원,인건비 6,000만원,건물사용료 3,000만원이고,국세청장이 정하는 해당 업종 기준경비율이 20%라고 가정하자.
먼저 수입금액에서 이들 비용을 합한 3억7,000만원을 빼야 한다.또5억원에 대한 기준경비율 20%인 1억원도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따라서 소득금액은 3,000만원이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은=제조업자 B씨가 2002년 수입금액이 7,000만원이고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0%라고 가정하자.먼저 수입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경비는 6,300만원이 된다.
수입금액 7,000만원에서 경비 6,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된다.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김성수기자
2000-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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