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처리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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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미국은 89년부터 96년까지 부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GDP의 4%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관련자 5,500여명을 무더기로 제소했다.나랏돈을 마음대로 쓴 데 대한 서릿발 같은 조치였다. 미국의 경우 89년말 저축대부조합(S&LA,우리나라의 상호신용금고) 1400개 이상이 금융위기로 도산했다.이에 이를 처리할 기관인 자산처리공사(RTC)를 설립,96년까지 약 6년간 747개 부실 저축대부조합을정리했다.
이 과정에는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도산 금융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조사했다.RTC는 부실 처리한 747개 저축대부조합중 60%에 해당하는 444개 조합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조사,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합 임직원을 고발했다.
모두 5,500명이 제소당했는데,이들 중 3분 1은 전직 임·직원들이고엉터리 회계장부를 만든 공인회계사,위법행위를 한 변호사까지도 처벌대상이 됐다.또 559건의 개인배상소송이 제기됐다.연방예금보험기구(FDIC)와 RTC는 저축대부조합의 주주·임원·직원등 관련자의 부당행위나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어 총 50억달러(약 6조원)가 넘는 현금 자산을 회수했다.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 우리의 상황과 차이를보인다.이 과정에는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증거확보에 나선 미 법무부와 FBI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재정자금을 회수하는 데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는 스웨덴을 들 수있다.91년부터 93년까지 스웨덴은 GDP의4.2%의 금융구조조정 비용을투입,이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3.3%를 회수해 순비용은 GDP의 0.9%에 그쳤다.
한 금융전문가는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문책 성격도 있지만 부실정비가 끝난 뒤 금융기관 기능을 정상화해나가는 데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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