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인수권 부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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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은행 감자조치로 손해본 소액투자자들에게 사과하고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한 것은 한빛 등 6개 은행 완전감자 파문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정책을 담당한 정부당국자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음에 따라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은행부실을 초래한 경영진 문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관리 및 은행경영 부실화의 책임을 ‘정공법’으로대처하기보다는 ‘신주인수권 부여’라는 ‘편법’을 택했다. 소액투자자들의 입을 막는데 급급해 ‘문책 비켜가기’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실종된 문책]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감자 문책 지시를 내린지 이틀만에 정부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문책은 하지 않았다.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자율적인 책임은 질 수 없고,타율적으로 책임이 규명된다면 책임지겠다는얘기다.

외환위기 책임규명 과정에서 나타났듯 정책결정의 잘못을 외부에서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따라서 정부의 이런 자세를 감안하면 정책당국자의 책임규명은 물 건너 갔다고 받아들여진다.

6개 은행 경영진 문책도 마찬가지다.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실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부실책임과 공시 잘못 등에 대한책임을 내년초 주주총회에서 묻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은행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감자 파문’이 없었더라도 경영진 교체는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8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날리고,감자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한 당국자의 발언,부실공시 등에 대한 책임은 사과와 신주인수권,상황논리 속에 묻혀 슬그머니 넘어가는 듯하다.

[신주인수권 부여는 ‘시장논리’에 위배] 참여연대 등은 소액주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긍정적인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구조조정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완전감자를 당했던 서울·제일은행의 또다른 소액주주들에게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주식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뒤집는 악선례를 남겼다.앞으로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보면 정부에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됐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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