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여성가산점제 존폐기로
수정 2000-12-18 00:00
입력 2000-12-18 00:00
인센티브제란 공기업이 정규직원 공채시 필기시험 100점을 기준으로여성 응시자에게 5점을 가산해 주도록 하는 ‘권고제도’다. 지난해헌법재판소의 군필자 채용가산점제 위헌 결정후 ‘가산점’에 대한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인센티브제’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최근에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기존 직원들도 퇴출되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이 극히 적어 이 제도가 적용될 기회조차별로 없어졌다.
인센티브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 96년 8월에는 106개 공기업 중 14곳이 이 제도를 실시(13.2%)했다.지난 6월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사에서는 85개 공기업 가운데 11곳(12.9%)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운데 2개 기업은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로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중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여성개발원은 17일 “공기업에서 여성은 기능직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는데반해 인센티브제는 일반직 공채에 적용된다”며 “여성의 관리직 접근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채용 단계의 개입만으로는 여성의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여성특위는 내년 초 인센티브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2-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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