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불법체류자의 또다른 그늘,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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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3 00:00
입력 2000-12-13 00:00
중·고등학교 시절 집안 얘기만 나오면 불편해하는 친구가 있었다.

꽤 명랑했던 그는 아버지 대목엔 더욱 움츠러들었다.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말 못할 사연’을 조심스레 털어놨다.아버지가 십 수년 전(60년대 초) 몰래 일본에 갔다고 했다.돈벌이를 위한 밀항(密航)이었다.

친구의 마음 한 구석엔 늘 그늘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친구는 학교를 대표하는 육상선수였다.켜켜이 쌓였던 응어리가 달음질을 더 잘하게 했는지 모를 일이다.

며칠전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한 몽골인의 딸(8) 이야기가 보도됐다(대한매일 4일자).그 아이는 “한국인 학교에 다니는 게 가장 큰소망”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함께 공부하고싶다고 했다.한국말도 곧잘 한다고 한다.

일본에 불법체류하던 ‘그리운’ 아버지의 존재를 숨겨야 했던 친구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짙은 절망감 같은 게 가슴에 와닿았다.

외국인근로자 ‘수입’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젠 이들 자녀의 교육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망 보호 밖의 불법체류자 자녀교육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돼야 할 시점이다.정부도 이 문제를 정리하려 하고 있지만 부처간 조율이 잘 안되는 모양이다.교육부는 교육기회 제공에 긍정적이다.초·중학교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그러나 법무부 시각은 다르다.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교육제공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반대한다. 나아가 자녀들 때문에 부모도 강제추방할 수 없는 결과를낳는다는 현실론을 내세운다.이견은 좁혀들지 않고 있다.교육부는 입법 예고를 철회해야 할 형편이다.

법무부의 ‘현실론’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제기하는 당연한 주장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로서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지않느냐는 반문도 일리가 있다.하지만 오죽하면 불안을 감내하며 남의나라 땅에 머물고 있을까.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교육기회까지 막는 것은 옹색하다는 생각이 든다.불법체류 외국인 대부분은웬만큼 돈을 벌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때문에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운 그들이다.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준다 해서 이 곳에 눌러앉으려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또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한국에 몰래 들어오려는 외국인이많을까.

10월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18만명에 이른다.취학연령대의 자녀만 1,0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모 중 아버지만 불법체류자인 경우까지 더하면 수천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아버지만 불법체류자인 2세는 그나마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미혼모 자녀로 신고하면 된다.하지만 너무 가혹한 편법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적을 떠나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다.선교단체 등의 도움으로 이동식 칸막이 교육이라도 받고 있는 2세들은그래도 나은 편이다.

부모가 일터에 나가 있는 동안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2세들의 처지는 정말 딱하다.범죄에 물드는 이들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고국에돌아가더라도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 없다.

일본은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거주가 확실하면 유치원은 물론 초·중학교까지 학비를 면제해준다.

미국도 교육의 권리만은 보장하고 있다.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국제협약’은 “아동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사회적출신 등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도 협약 가입국이다.불법체류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마냥 교육의 사각지대에 내버려 둘 순 없다.법무부의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기구에교육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도 참여시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같다.‘형편이 못한 사람을 보면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라(解衣推食)’는 게 옛 사람들의 가르침이다.융통성있는 정책접근을 기대한다.

최태환 논설위원 yunjae@
2000-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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