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에 발목잡힌 납골당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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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2 00:00
입력 2000-12-12 00:00
때문에 묘지면적을 축소하고 시한부 매장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이를뒷받침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묘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늘어나는 묘지=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8년 말 현재 전국의 묘지 면적은 982㎢로 여의도면적(8.35㎢)의 100배에 달한다.여기에 해마다 20만여기의 분묘가 새로 생겨나 여의도 만한 크기의 국토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분묘의 1기당 면적은 평균 19.35평으로 국민 1인당 주택면적 4.3평의 4.5배에 이른다.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위해 훨씬 더 많은 땅이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공·사설 공원묘지 9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묘지는 541곳이나 된다.여기에 가족묘지,종중묘지,개인묘지까지 합하면그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장례문화 변화추세=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묘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3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하고 묘지면적을 20㎡(개인분묘)에서 10㎡으로 축소했으며 납골시설도 허가에서 신고제로 개선하는 등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납골·화장제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다.최근 경기도가 수도권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가 화장을 원하고 이중 30%는 납골당 등의 시설물에 안치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기주의 팽배=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납골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지역 만큼은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경기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사업자가 추진하는 납골시설은 10여곳.
경기도는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일대 30만평에 2004년까지 납골시설과 화장장 등을 갖춘 종합장묘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지 주변을 공원형태로 꾸미고 역사유물박물관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침해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S재단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일원 12만평에 추진중인 납골묘 조성사업도 경관 파괴와 주거환경 훼손을 내세운 주민들의 거센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밖에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와 삼죽면 배태리 등 3곳에 건립을 추진중인 납골시설도 주민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
●대책=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운 장례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환경친화적인 테마파크 개념을 갖춘 납골시설을만들어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일반 국민들은 장묘시설을 만남의 장소와 메말라가는 가족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지만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확보가 뒤따르지 못해 그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필요한 시설은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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