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영해씨 은폐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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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2 00:00
입력 2000-12-12 00:00
법원이 98년 11월 첫공판 이후 2년 넘게 끌어오던 이른바 ‘총풍사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관련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朴龍奎)는 11일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측과 접촉해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吳靜恩) 피고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또 각각 징역8년에 자격정지 8년이 구형된 한성기(韓成基)·장석중(張錫重) 피고인에게도 국보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풍 관련 첩보를 보고받고도 즉시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權寧海) 피고인에게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북한측 인사를 접촉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안기부에서 고문당했는지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연계여부는증거가 불충분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북한세력을 끌어들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실행한사실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침해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만큼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구충서(具忠書) 변호사 등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인사건에서 안기부의 가혹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 채 나온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 피고인 등은 97년 대선 당시 서로 공모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오씨 등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어야 할 피고인 3명은 검찰과 법원의 혼선으로 재판 직후 법원 직원들을 밀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오·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에게 다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장 피고인은 도피했다.그러나 장씨는 12일 오전 11시까지서울지검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날 검찰에 알려왔다.장씨는 “그동안 추진해온 극동 러시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뒤 나가겠다”면서 “검사의 집행 지휘가 없어 변호사를 따라 나갔던것일 뿐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록 조태성기자 myzodan@.

*총풍 사건 법정구속 실패 전말.

11일 열린 ‘총풍사건’ 선고 공판에서 보석취소로 즉시 구금됐어야할 피고인 3명이 법원과 검찰측의 실수로 법원 건물을 빠져나가 법집행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건 전말 재판장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자 법원 직원들은 피고인들에게 “잠시 기다리다가 검찰의 지휘를 받으라”며 붙잡았다.그러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검사의 집행 지휘가 없다”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뒤법원을 빠져나가 피고측 변호인인 구충서(具忠書)변호사의 사무실로 갔다.

◆법집행 허점 노출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취소가 결정될 때 검사가 판사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피고인을 재구금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재판장이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검사와 교도관이대기하고 있었다면 바로 법정구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특별기일에 단독으로 열린 불구속 재판이어서 교도관이 없었고 검사마저 출석하지 않아 ‘공백’이 생긴 것이다.

◆책임 공방 구 변호사는 “재판장이 명확한 집행명령을 내리지 않아나중에 검사지휘가 있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 선고가 내리면 법원이 알려줘 대비를 했다”면서 법원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중인 피고인의 신병은 검찰이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는데 판결 전에 주문을 누설하란 말이냐”라며 책임을 검찰에게 넘겼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0-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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