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약사 시험 약대생 무더기 지원
수정 2000-12-12 00:00
입력 2000-12-12 00:00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약학과 졸업생의 이중면허 취득음모 저지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한약사시험 응시자를 한약학과 졸업자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비대위는 “계절학기와 유급을 통해 소정의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한 양약학 전공자는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없다”며 “이를 즉각 확인하라”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요구했다.
한약사시험은 지난 97년3월 개정된 약사법과 시행령을 통해 현재 전국에 3군데 설치돼 있는 한약학과를 졸업했거나 법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소정의 한약관련 과목(95학점)을 이수한 95,96학번 약대생에 한해 한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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