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도 교통영향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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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6 00:00
입력 2000-12-06 00:00
내년 1월1일부터 연면적 1만5,432평 이상인 소규모 아파트단지도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부근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오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 아파트단지는 현행연면적 9만5,000㎡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32평형기준 700가구 이상인 아파트단지만 받던 교통영향평가를 42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도 받아야 한다.

전광삼기자
2000-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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