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도 교통영향 평가한다
수정 2000-12-06 00:00
입력 2000-12-06 00:00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부근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오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 아파트단지는 현행연면적 9만5,000㎡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32평형기준 700가구 이상인 아파트단지만 받던 교통영향평가를 42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도 받아야 한다.
전광삼기자
2000-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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