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 취득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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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30 00:00
입력 2000-11-30 00:00
앞으로 농지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2명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현행 절차를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위해 외지인의 경우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고,확인과정에서 진입로 개설요구 등 민원에 시달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개혁위는 또 미자경농지에 대한 강제처분의 명령을 받기전 이의신청절차를 법령에 신설토록 해 농지소유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1-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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