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 취득절차 간소화
수정 2000-11-30 00:00
입력 2000-11-30 00:00
이는 현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위해 외지인의 경우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고,확인과정에서 진입로 개설요구 등 민원에 시달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개혁위는 또 미자경농지에 대한 강제처분의 명령을 받기전 이의신청절차를 법령에 신설토록 해 농지소유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1-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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