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노조서 구조조정 동의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1-29 00:00
입력 2000-11-29 00:00
앞으로 금융기관은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해야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한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국회 재경위에서 이같은 내용의공적자금제도 개선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예금보험공사 내규 등을개정할 예정이다.

공적자금 지원은 미리 한도를 정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따라 몇단계로 나눠 분할투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각 단계마다 경영개선 목표를 설정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적자금 투입이 중단되며,경영진은 문책을 당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조의 동의서는 노조의 반대로 구조조정이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예금공사는 금융기관 경영을 관리·감독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에는 검찰관이 파견돼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에 자문을 하게 된다.회생불능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신속한 파산절차를 밟는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부·기획예산처 장관,금감위원장,예금공사·자산관리공사 사장,한국은행 총재 등 당연직 6명과 입법·행정·사법부 추천인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