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제도 시행 1년 점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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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8 00:00
입력 2000-11-28 00:00
*책임운영기관제 개선방안.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상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발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우리의 행정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운영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하지만 그동안 부분적인 성과들을 볼 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대국민서비스 수준이나수익성 제고 등 운영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초기의 저항과 인식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정부도이러한 취지 아래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관의 자율성과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평가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책임운영기관 일반직인력의 약 80% 이상을 점하는 6급 이하 실무인력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총정원만 책정하고 계급별 정원은 업무의 성격,난이도 등을 판단해 기관장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별정직과 일반직 등의 정원도 유사한 계급간에는 기관장이 업무 성격과 사업의 내용에 따라 조정하게 할 계획이다.기관장이 조직운영의 실질적인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보다 탄력적이고 사업목표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예산전용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예산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에게 전용권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관의 예산과목을 단계적으로 통합·축소해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한편,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예산이월도 현재 경상적 성격의 경비에 한정하여 10%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사업비까지 확대하고,이월 비율도 2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적극검토하고 있다.

기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이를 위해 내년도에 성과급예산을 일반행정기관보다 총액기준 30% 높게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관의 운영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보와 성과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및 책임성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徐 弼 彦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장
2000-11-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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