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난폭운전·승차거부 없애자
수정 2000-11-28 00:00
입력 2000-11-28 00:00
도봉구(구청장 林翼根)는 27일 교통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5,000부를 제작해 관내 29개 택시회사에 배포했다.
뜻밖에도 택시 운전기사들이 법규를 잘 몰라 단속에서 자주 적발돼곤란을 겪는가 하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난폭운전도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잘못 해석해 빚어진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다.
자료집에는 불법 운전행위로 적발됐을 경우의 행정처분 절차를 비롯해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불법 승차거부 사례,합승 및 부당요금 징수사례,차내 흡연과 방범등 사용 및 복장 등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의 기본 소양사항이 망라돼 있다.
특히 자료집에는 각 사안별 개념 해설과 함께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거나 식사,교대 등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경우나 차량을 서서히 이동시키며 행선지를 묻거나 체증을 이유로 길을 돌아가는행위 등이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적발되면 기사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등 위반사례와 처분내역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또 기사와 승객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사안,즉 ‘악취,위험물,불결한 물건 등을 가진 사람의 탑승을 거부할 경우는 승차거부가 아니다’는 등 애매한 문제도 간명하게 정리돼 있으며 행정처분 구제절차와친절운전 수칙,간단한 외국어 회화자료 등도 수록돼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1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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