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1년과 2002년에 갚아야 할 농가 빚 2조5,121억원을 5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가부채 경감대책 특별 조치안’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 대책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보고해 정치권이 추진하 는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안에 반영되게 할 방침이다. 2002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 빛을 5년 분할상환하면 농민들은 1조8,0 0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보게 돼,138만 농가는 가구당 135만원 정 도의 부채를 더는 효과를 얻게 된다.지난해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농 가부채는 1,853만원이다. 2조5,121억원의 정책자금은 원래 내년에 1 조3,860억원,2002년에 1조1,261억원을 갚게 돼 있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고금리의 상호금융 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연 11.5%대인 17조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 중 4조원에 대해 5년 동안 금리를 6.5%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가 매년 농업경영자금 4조4,700억원을 연 5%로 지원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은 매년 8조5,000억원에 대해 저리자 금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주채무자의 사망 등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하게 돼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5,000억원을 연 6.5%,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특별지원키로 했다. 5,000억원은 6개월 이상 연체 된 1조2,000억원 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다. 채무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부채를 갚는 농가에게는 농기계구입자금 등 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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