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억울한 옥살이 배상금 겨우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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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5 00:00
입력 2000-11-25 00:00
수사과정에서 폭행당하고 1년여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정작배상금은 55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부장 金善中)는 24일 “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함으로써 억울하게 구속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장모씨(24) 등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6,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서 폭행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로 인한 원고의 허위자백은 없었고 원고의 진술이 상당부분 엇갈렸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폭행당한 사실로 인한 충격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5년 자신의 집에 침입한 이모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가오히려 이씨의 폭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계자들에게 폭행당하고 구속되자 아버지가 홧병으로 쓰러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끝에 98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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