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업체 320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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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4 00:00
입력 2000-11-24 00:00
고율의 현금 배당과 벤처기업 주식배당을 미끼로 9개월여 만에 투자자들로부터 320여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변종 유사 금융업체 임직원 15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5,588명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323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부산시 동구 초량동 IMI컨설팅 본부장 정헌구씨(45)와 박정산씨(41)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달아난 회사 대표 최충의씨(60) 등 회사 임직원 1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영업실장 김모씨(55)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회사를 창업한 뒤 투자자들에게 연24∼36%의 이자를 지급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벤처기업 주식 우선배정권을 부여한다고 속여 모두 323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금부분보장제 도입에 따라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자 투자금전액을 보장하고 금리도 비과세로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검찰에 단속된 불법 유사 금융업체 한사랑투자금융과한길벤처캐피털의 임직원과 피해자들이 대부분으로 조직 재건과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 2월 IMI컨설팅을 설립해 영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11-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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