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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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2 00:00
입력 2000-11-22 00:00
그러나 근소한 차이로 의료계가 약사법 상정에 찬성함으로써 1년여를 끌어온 의약분업 사태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정부는 의사회에 이어 약사회의 동의를 얻어 두 단체의 청원으로 약사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재개정할 방침이다.의약분업의 실태를 점검해본다.
◆의약분업 현황=전공의 진료거부,개업의들의 집단 휴·폐업 속에서도 ‘의약분업’은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의료기관 및 약국의 서비스도 개선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의사들과 약사들이 상호 협력관계를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깔려 있다.그런데 지금까지 ‘3주체’ 중 핵심인 의사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점= 의약분업은 국민이 불편을감수하더라도 의약 오·남용을막고,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약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의약분업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 여러가지 편법이 성행,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최근 ‘의료개혁시민연대’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방문한 수도권 소비자 52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3%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주면서 특정 약국을 지정하는 등 담합행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와 의약분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사례 88건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상용 약품(지역의사회에서 주로 사용하는약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이 약국 저 약국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약국의임의조제 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전공의 비대위는 지난 13일 임의조제 335건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 대책=담합 약국과 임의조제관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기관 건물내 약국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서 개설돼 특정 병원의 조제실 역할을 하는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와 친인척 관계인 약국 ▲의료기관 관계자가 약사를 고용해 개설한 약국 등 12가지 담합 유형을 적시하고,강력단속과 함께관계법을 개정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폐쇄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제약회사들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10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하기도 했다.임의조제 단속 지침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망=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약사들의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을역행하는 편법 행위는 법제화가 관건이다.행정조치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이다.의사회가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약사회도 이견이 있지만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어 올해 내로 보완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의약분업도 빠르게 정착될 전망이다.
강동형기자
2000-1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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