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조사권’…기업 도덕적 해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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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0 00:00
입력 2000-11-20 00:00
[도덕적 해이 근절] 부실기업의 책임추궁에 예금공사가 직접 나섰다.
돈을 빌려준 당사자인 금융기관이 책임추궁을 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금융기관의 한계로 사실상 기업 책임추궁은 ‘사각지대’였다.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워크아웃 기업에 돈을 대주면서도 금융기관은일손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예금공사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워크아웃기업 등의 이사회 회의록,회계장부 등을 제출받아 잘못을 저지른 기업과 관련자를 엄중히가려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예금공사는 국세청,건교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부실책임자가 은닉한 재산까지 찾아내 손배배상 관련서류에 첨부한다.예금공사의 조사권은 다음달부터 투입되는 40조원의 공적자금 회수 뿐 아니라 모럴해저드를 뿌리뽑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부담 최소화] 예금공사가 부실기업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적자금투입과정에서 국민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만으로 파산될 가능성이 높다.보험가입으로 금융기관의 파산을 피하면서 예금공사가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부담은 사라진 것이다.하지만 보험사들이 중소금융기관의 보험계약을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는 점이 또다른 과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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