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보통신부의 해괴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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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8 00:00
입력 2000-11-18 00:00
‘불법도 괜찮다?’ 정보통신부가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다.기술표준 논쟁의 마술에 걸리더니 이상해졌다.정책판단 기능이 마비된 것 같다.

정통부는 최근 3개 법률자문기관에 의견을 구했다.하나로통신이 한국IMT 컨소시엄의 재구성을 위해 예비 국민주주를 추가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물었다.질문사항은 두가지.적법한 주식공모 행위로 볼 수있느냐와 이같은 주주모집 방식이 사의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적법’ ‘위법’ ‘더 따져봐야’ 등으로 엇갈렸다.둘째의 답변은 ‘사의나 기타 부정한 방법은 아니다’로공통됐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묘한 결론을 도출해냈다.“사의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면 허가 결격사유다.따라서 사의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결격사유 역시 아니다.따라서 예비주주 모집이 위법이든,아니든 상관없다” 이 관계자는 이상한 논리도 곁들였다.“음주운전을 하고 서울대 입학시험을 보러가서 합격됐다고 치자.음주운전이불법이라고 해서 입학을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하나로 편들기’가 위험수위에 이른 느낌이다.하나로통신은 유일하게 동기(미국식)를 신청했다.동기에 집착해온 정통부로서는 반가운 일이다.그러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앞뒤도 제대로 가리지못하는 인상이다.

이 관계자는 첫째 사항과 둘째 사항은 별개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비유가 적절치 않았다.그런 비유로 도출해낸 결론이 제대로 될 까닭이없다.중차대한 정책 오류로 이어질 뿐이다.

IMT-2000이 어떤 사업인가.초기 자본금만 해도 2조∼3조원에 이르는엄청난 사업이다.

국가의 내일을 좌우할 또 하나의 프로젝트다.그것을 주인이 엉터리인 회사에 맡기겠다는 것인가.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최종 위법 여부는 증권감독위원회에 맡겨져 있다.적법하다면 문제가없다. 그러나 불법이라면 안될 일이다.하나로통신 관계자마저도 “예비주주 모집행위가 불법이라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런데도 정통부는 하나로통신 편만을 들고 있다.아직도 뭐가잘못됐는지모르고 있다.

박대출 디지털팀 차장 dcpark@
2000-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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