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직장 국민연금 가입 연기
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및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3개월 이상 고용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 8월 이를 입법예고했다.
규제개혁위는 “경제여건과 준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시행시기를 재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지운기자 jj@
2000-11-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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