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司正/ 문제점과 대책
기자
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감사원 등 사정(司正)중추기관 소속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그를 통제하는 수단이 미비하다는지적이 높다.이들 사정기관 직원의 자체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비리가 적발된 사정 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몰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까지 검토해야한다는 강경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의 경우 법적으로는 4급 이상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자체적으로 7급 이상 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금감원의 경우 임원 이상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법망을벗어나기가 보다 쉬웠다.
사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도 절실하다.현재 청와대,총리실,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위 등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들은 1년에한두번 만나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있지만 비공식 기구의 성격이강해 ‘정보교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을 묶는 강력한정례협의체 신설을 검토해볼 만하다.
사정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의 미흡도 지적할 대목이다.청소업무 담당 8급직의 사기 사건이 일어난 청와대의 경우 내부조직을 총괄적으로 감찰할 기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대부분의 권력형 비리가 정치권 주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치제도의 선진화도 물론 필요하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1-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