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달말 장관급회담서 정식서명
수정 2000-11-13 00:00
입력 2000-11-13 00:00
특히 4대 합의서는 내국간 거래라는 점에서 고민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언제,어떻게 발효되나 내년 상반기 발효를 위해서는 우선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외교부장관끼리 정식 서명을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하게 된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오는 27∼30일 개최될 예정이나 이산가족 2차 교환방문(30일∼12월2일) 일정과 맞물려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정식 서명에 이어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대외적인 협정이나 조약은 모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국회로 가져갈 경우 국가간 조약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투자보장협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굳이 ‘합의서’라는 명칭을 쓴 것도국가간이 아닌 내국간 합의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남측 수석대표인 이근경(李根京)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회인준은 거치지 않고 필요한 절차만 거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관계자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을 채택할지 등을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절차는 남북은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서류를 추가로 교환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趙明哲)연구위원은 “가서명에 이어 남북 양측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실무 절차에서는 기업인뿐 아니라 법률가,국제·통신 전문가 등 가급적 많은 사람이 참가해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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