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武星의원 1년6월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상대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기부행위금지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무성(金武星·한나라당·부산 남)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500만원 몰수형이 구형됐다.부산지검 공안부 이용성(李鎔成) 검사는 10일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선거전담재판부인 제3형사부 박성철(朴性哲)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김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1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