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유치자 병원서 사망…국가책임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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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을 내지 않아 박씨의 노역장 유치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집에 직접 찾아가 통보한 검찰 직원이 쉽게 확인할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 파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박씨의 생사도 모른 상태에서 뒤늦게 사망사실을 안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70만원의 벌금 미납으로 지난 97년 12월 서울 S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뒤 건강이 악화됐다.구치소측은 교화단체의 도움으로 남은 벌금을 대납한 뒤 박씨를 석방하려 했지만 가족들의 소재를 찾지못했고 박씨는 98년 2월 K병원에서 숨졌다.
이상록기자
2000-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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