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계약·연봉제 공청회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교육부는 10일 대구 영남대에서 2002년부터 시행하려는 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와 관련,공청회를 가졌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계약임용제와 연봉제가 정착되려면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재계약 임용을 거부당한 교수가 이의신청,재심청구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의 재임용 기준과실시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대학들은 재임용 탈락 교수에게 탈락 이유 등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법원도 임명권자가 임용기간이 끝난 교수를 재임용하지않으면 재임용 탈락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수 지위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2년 전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에 대한 재임용제외 결정 및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교수 계약제임용은 신임 교수부터 적용한뒤 점차 모든 교수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연봉제는 직급과 호봉체계를 유지하면서 성과급제를 적용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2002년부터 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들어갈계획이다.
박홍기기자
2000-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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