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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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대우자동차는 10일 오후 인천지법에 법정관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대우차 관계자는 “지난 8일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및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져 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 상반기 492억원의 흑자를 내는등 유동성이 충분하고 1개월치의 판매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신청에서 제외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표자(대표이사) 신문 등을 거쳐 2주일 내에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신청후 1개월 내에 대우차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 기본요건을 검토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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