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법정관리 신청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대우차 관계자는 “지난 8일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및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져 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 상반기 492억원의 흑자를 내는등 유동성이 충분하고 1개월치의 판매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신청에서 제외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표자(대표이사) 신문 등을 거쳐 2주일 내에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신청후 1개월 내에 대우차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 기본요건을 검토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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