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 환급에 인색
수정 2000-11-10 00:00
입력 2000-11-10 00:00
그래서 관할 지점에 확인하고 자동납부 청구서를 상세히 조사해보니고객번호와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납부자는 모두 아버님 명의로 중복되어 있었다.
담당 검침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고지서를발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난 3월부터 잘못 납부된 전기요금환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재차 관할 지점에 항의를 하자그때서야 정기예금 금리로 환산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행정착오로 인해 부모님께서 받았던 근심 걱정이야 차치하고라도 그사실을 알게된 후에도 행정절차상 번거롭다는 이유로 금전적 피해의보상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면책하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확인 검증과 누구에게나 평등한 고객 서비스의 실천을 바란다.
윤미상[대구시 수성구]
2000-11-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