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부패기본법’ 서둘러야
수정 2000-11-10 00:00
입력 2000-11-10 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일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하고,잔존 부패 척결을 위해 ‘반부패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다짐한것도 이같은 국민들의 허탈감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김대통령은 반부패기본법 제정과 함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부패 척결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정부와 민주당은지난해 반부패기본법안을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법안은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심의조차 못하고 15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말았다.국회는시간을 끌지 말고 반부패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하기 바란다.
기본법 제정과 함께 부패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제도도 고쳐야 한다.제2건국위가 구축한 부정부패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1998년 835건에서 1999년 1,298건으로크게 늘어났다.직무유기가 570건(44%)으로 가장 많고,뇌물수수 526건(40%),직권남용 202건(16%) 순이다.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이 공무원 범죄의 절반을 넘는 것은 각종 행정규제와 과잉 재량권 때문이다.행정규제를 대폭 폐지해야 한다.또한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서 부패를 막고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정부공개법’도 개방확대쪽으로 고쳐야 한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이 요동을 치는 것은 비리사건에 정치인들이 관련됐을 개연성 때문이다.정치자금법을 강화해서 정치인들의 부패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부패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합작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국민들도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탓하기에 앞서 자신은 부패로부터 자유로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든,공직자든,기업인이든 일단 부패에관련된 사람은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0-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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