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리고발 징계는 무효…창원지법 교사 7명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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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9 00:00
입력 2000-11-09 00:00
학교 설립자의 비리를 고발해 학내분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파면과 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朴淳成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마산 모상업학교의 교사 7명이 학교 설립자이며 운영자인 손모씨를 상대로 낸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고소한 비리내용 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판명돼 피고가 원고들을 파면 또는 감봉처분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2000-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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