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특혜 의혹’보도 기자 항소심도 벌금형
수정 2000-11-08 00:00
입력 2000-11-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기자가 보험계약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보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계약보험료 등 가입자의 모든 신용정보가 기재돼있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볼 때 1심 판결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1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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