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괜찮다”
수정 2000-11-07 00:00
입력 2000-11-07 00:00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지난 6월 성남시가 의뢰한 ‘성남시 고도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을 구역에 따라 10m에서 100m까지 높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구역(공항 동편)은 현행 해발 73.04m에서 84∼193m로,6구역(영장산일대)은 해발 72.04∼179.04m에서 193m이상으로 높여도된다.
중간 보고서는 “서울공항은 비행장 설치때부터 검단산(해발 534m)과 영장산(193m),복우물산(84m) 등 주변의 높은 구조물과 산 등을고려해 설계됐다”면서 “이들 보다 낮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고도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항공대 신흥균 교수는 “영장산과 검단산 등 주변 자연장애물의 차폐원칙을 적용하면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행 4층이하로 제한된 제5,6구역의 건축물 층수가 적어도 8층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공군측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국방부 등 관련부처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1-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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