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의무전송’폐지
수정 2000-11-07 00:00
입력 2000-11-07 00:00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의무전송’ 대상에 포함돼 케이블·위성사업자가 반드시 방송을 내보내야 했던 홈쇼핑 채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공공기관 및 단체로 제한돼 있던 방송캠페인 협찬도 공익캠페인에 한해 일반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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