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OFA 민사재판 절차 “개정 필요하다”
수정 2000-11-04 00:00
입력 2000-11-04 00:00
대법원은 3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SOFA 규정은송달이나 그밖의 재판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해 미군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은 “미군의 구성원,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이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조사되는 것에 대해 근거조항을 둘 필요가 있으며 한국법에따라 강제구인 대상이 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출두를 보장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일본처럼 법원이 미국에 대해 증거를 위한 문서 또는 물건의 송부를 촉탁하거나 민사소송을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경우에도 미국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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