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
수정 2000-11-01 00:00
입력 2000-11-01 00:00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은 월급여의 7.5%에서 9%로 인상된다.연금산정 기준도 현행 퇴직전 최종 보수월액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로 변경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다중(多衆)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강화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절차를 개선하는 소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상구·피난계단,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방화완비증명 발급대상도 지상층 일반음식점과 PC방 등을 추가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1-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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