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부도처리 법정관리 신청키로
수정 2000-11-01 00:00
입력 2000-11-01 00:00
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내기로 함에 따라 이날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100억원과 교환에 회부되는 어음 80억원을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어 동아건설에 대한 보증채무 회수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은 부도와 함께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게 되며 법원은 재산보전처분에 대해 14일안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일 재산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대한통운은 법정관리를 신청,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 무효소송과 함께 서울은행을 상대로 주거래은행으로서 동아건설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
2000-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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