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담당업소 상습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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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30 00:00
입력 2000-10-30 00:00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경비업체 S사 직원 사모씨(23)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쯤 자신이 경비를 맡던 서울 중랑구 면목6동 J인형방에 들어가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과 수표 12만원을 훔치는 등 이 인형방에서만 10여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씨는 야간순찰을 하다 이 업소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경보장치를 해제한 뒤 범행했으며,주인이 돈이 없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랍에 있는 금품 가운데 일부만 훔치는 수법을 썼다.

윤창수기자 geo@
2000-10-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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